예산군, 8월 정기분 주민세 6억5600만원 부과
예산군, 8월 정기분 주민세 6억5600만원 부과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등에 부과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9.08.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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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9382건에 대해 656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매년 71일을 기준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에 부과된다.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5000원부터 최고 55만원으로 구분해 부과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 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계에서 개인별 가상계좌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 앱으로도 가능하며, 종이고지서 없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주민 대부분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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