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직원 극단적 선택··· 직장 상사 괴롭힘 의혹
투썸플레이스 직원 극단적 선택··· 직장 상사 괴롭힘 의혹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직원 스스로 목숨 끊은 곳 ‘오명’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8.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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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투썸플레이스./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투썸플레이스 본사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일이 발생됐다.

13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한 A씨는 매장 직원부터 시작해 험난한 시간을 견뎌내며 본사 정직원이 되고 영업팀 과장이 됐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일로 유족은 직장 상사 괴롭힘이 원인이 돼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투썸플레이스는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징계 조치는 고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유족은 “말단으로 시작한 A씨가 10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힘든 모습을 내비친 적이 없었는데 B팀장이 상사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토로했다.

B팀장이 A씨 직책을 갑자기 다른 직원으로 바꾸는 등 불화가 잦았고 급기야 무단결근하는 일까지 발생됐는데, 이때 무단결근 사유서에 ‘B팀장으로 인해 힘들다’고 썼지만 사유서를 보게 된 B팀장이 해당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일도 있었다는 것.

결국 유족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B팀장 괴롭힘이 이유라며 투썸플레이스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투썸플레이스는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고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시했다.

유족은 투썸플레이스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과 함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투썸플레이스는 유족의 소송 청구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7월 식약처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오히려 식약처 검출 방식이 잘못됐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단속에 적발된 사항은 식용 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있고, 이 성분은 과다 복용 시 부작용으로 구토, 식도 및 위자극, 군침, 빈호흡, 단백뇨 등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얼음 적발 업체 41곳은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 ▲투썸플레이스 대전만년점 ▲투썸플레이스 부평점 ▲투썸플레이스 범일동점 ▲투썸플레이스 경상대점 ▲투썸플레이스 전남도청점 ▲이디야 커피 충북 괴산점 ▲이디야 커피 초중점 ▲이디야 커피 평화광장점 ▲이디야 커피 영천장천점 ▲이디야 커피 대구성서계명대점 ▲이디야 커피 창원몰점 ▲이디야 커피 울산북구청점 ▲스타벅스 대구평리DT점 ▲스타벅스 광주방림DT점 ▲스타벅스 울산태화점 ▲스타벅스 울산북구청DT점 ▲스타벅스 대구수성호수R ▲스타벅스 제천DT점 등이다. 

이들 업체 중 유일하게 투썸플레이스만 식약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시료 채취부터 검출까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부적합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 나섰다. 하지만 함께 적발된 이디야, 스타벅스 등은 투썸플레이스와 달리 행정명령에 따라 즉시 개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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