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집중 홍보
대전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집중 홍보
특사경, 10월까지 원산지 표시방법·요령 등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08.19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가 연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앞서 올바른 정착을 위해 10월말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요령’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시교육청과 구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원사지 표시제 정착을 돕는 한편, 기관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관련 대상, 방법, 위반시 처벌 내용 등을 게시토록 주문했다.

대전시는 집중홍보 기간이 끝나는데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 기관 합동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의무표시 품목(가공품 포함)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 모두‘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등은 ‘5만 원~1,0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홍보·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서 농수산물 의무표시 품목을 구매 또는 드실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