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없다
[사설] 입법·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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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가 재부상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균형 발전 사업의 핵심일 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발생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국회 사무처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때를 맞춰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안과 상임위까지 이전하는 안 등을 포함해 총 5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시나리오는 크게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A안과 이전하는 B안으로 나뉜다. A안은 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고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 등이 출장을 가 회의를 열게 하는 방안(A1)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 예·결산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만 분원으로 이전하는 방안(A2)으로 짜여졌다.

B안은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 상임위 등 10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B1), 그보다 많은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B2), 아예 서울에 본회의 기능만 남기고 17개 상임위와 예·결산 심사기능, 국회 소속기관을 모두 옮기는 방안(B3)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라도 먼저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는 지난 2016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이전과 함께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전형적인 선거용 표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철회된바 있다. 이 논쟁은 세종시로 행정부가 이전한 이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서로 다른 데다 2004년 헌재가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분원을 설치했다가 자칫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행정효율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현재 세종시와 국회가 멀리 떨어져 도로에서 허비되는 비용과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 등 업무 비효율 비용은 연간 1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다시 총선 표심을 우려해 현재와 같은 비효율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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