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기고]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8.19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 중에 흡연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창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 담배꽁초를 던지는 운전자가 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해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현장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6호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범죄이고 범칙금 부과 대상임을 운전자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답답함, 무료함, 졸음을 달래기 위해 흡연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담뱃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담뱃재가 옷에 떨어져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게 되면 자동차는 무방비 상태에서 수 십 미터의 거리를 주행하게 되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성숙한 운전 문화 정착, 다른 운전자의 안전,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전 중 흡연이 사고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운전자 각자가 가졌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