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이하 천안지청)은 천안지청 관내(천안․아산․당진․예산)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패트롤-카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 된 패트롤-카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지적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패트롤-카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율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불량 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옥외 작업장 현장 순찰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35℃ 이상 폭염 시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패트롤-카 순찰 결과, 추락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 ‘작업중지’ 등 행․사법 조치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미착용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호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패트롤-카 단속을 통해 중소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온열질환 등 일반 재해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