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업무협약
조폐공사,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업무협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9.08.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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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동반성장기업협의회’개최 모습.
한국조폐공사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동반성장기업협의회’개최 모습.

[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또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목표 나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협력이익은 여러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는 협력사업형 △협력사의 단가, 마진율 등과 연계하는 마진보상형 △기여분으로 판단하는 인센티브형 등이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간 기술·인력·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조폐공사 김대석 공공혁신처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협력업체 지원 채널을 확대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폐공사는 △사내 전문인력을 활용,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맞춤형 컨설팅 지원단’△필요 기술을 발굴·지원하는‘찾아가는 기술 서비스’△자체 기술연구원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의 이전 등을 통해서도 상생협력에 노력해오고 있다.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앞으로도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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