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이은권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 포문 열어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8.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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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공공기관 취업에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전지역 청년들의 취직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비(非)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채용시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바로미터인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은권 의원은 해당 법이 지역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제정 전에 약 4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바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단순논리에 기인해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이주하게 하는 역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의 경우 19개 대학이 위치해 14만5000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5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등 청년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청년들은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이다. 
 
이 의원은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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