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
충남도의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
김옥수 의원, 314회 임시회서 대표발의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8.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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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책을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 보면 기존의 안전관리 시책에 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 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관리 및 사고 대응 협력지원 사항을 추가했다.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현황과 검토의견 확인, 사고대비 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등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대상 안전교육,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 훈련 시행, 화학사고 전담기구 설치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옥수 의원은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같은 화학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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