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에 대마 흡입시킨 일당 ‘징역형 선고’
미성년 여성에 대마 흡입시킨 일당 ‘징역형 선고’
20대 남성 3명 공모, 빌라·모텔서 흡입시켜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8.2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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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에서 20대 남성 3명이 10대 미성년 여성을 빌라와 모텔로 데려가 대마를 흡입시키고 자신들도 흡입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천안지원(원용일 재판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20)씨 등은 동석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말 천안시 이하불상지의 빌라 3층 집에서 깔때기와 물을 담은 페트병을 연결한 흡연 도구에 불상량의 대마껍질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B씨 등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이들과 공모해 미성년 여성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했다.

또 A씨 등은 올해 3월 11일 천안시 소재 한 모텔에서 깔때기와 물을 담은 페트병을 연결한 흡연 도구에 불상량의 대마껍질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미성년 여성과 함께 마시고 연이어 미성년 여성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8. 8.경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0호 가목(2019. 3. 11.자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9고합103』제1.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9고합103』제1.나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면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미성년 여성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까지 해 범행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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