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개월간 대전 보이스피싱 피해액 150억원… 작년 2배 육박
올해 7개월간 대전 보이스피싱 피해액 150억원… 작년 2배 육박
공공기관·시민단체 피해 예방 시민 참여 호소
  • 연합뉴스
  • 승인 2019.08.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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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전지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대전광역시 공동협의체' 관계자들이 21일 대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전지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대전광역시 공동협의체' 관계자들이 21일 대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충남일보 연합뉴스] 올해 들어 대전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했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달 기준 150억원(8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피해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88.1% 늘었다. 피해 건수는 20%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사회가 꾸준히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쳤지만, 피해를 보는 시민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대전시 공동협의체'는 20일 대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전경찰청, 대전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충남대, 대전약사회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가족과 이웃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에서는 전화로 카드·통장 비밀번호를 묻거나 현금 이체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저금리 대출을 갚거나 대출 실적을 쌓으라고 권유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대전농협은 고액 현금인출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충남대는 사회초년생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범죄 트렌드는 강력범죄보다는 사기 범죄, 그중에서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재산피해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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