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시행사 KPIH “일부 언론 ‘불법 사전분양’ 보도 사실 아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시행사 KPIH “일부 언론 ‘불법 사전분양’ 보도 사실 아니다”
"사법당국서 부르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08.2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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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많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대전 유성복합터널 조성사업이 지역 일부 부동산 업자의 농간과 일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사업은 유성구민 뿐만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원하는 오랜 숙원사업이다.

최근 지역 일부 언론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시행사가 사전 불법 계약금을 받아 유성구청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보도한 적 있다.

시행사 KPIH사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불법 사전분양’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일”이라며“건축물 분양법에 따라 신탁사를 통해 일부 분양 예정자들에게 예약금을 받은 것으로 법에 저촉될 하등에 이유가 없다.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불법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KPIH측은 21일 충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양 대행에서 제외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민간인을 동원해 관할 유성구청, 도시공사, 대전시에 고질적 민원을 제기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고 추정했다.

또 “부동산 업자의  사주를 받은 이들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신탁사가 발행한 예약금 입급증을 시행사가 직접 받은 입금증 인양 언론에 제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 당시 적극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 고소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 같은 문제로 또 사업차질을 빚을까봐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KPIH는 “2022년 공영개시를 위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순항 중에 이 같은 악성 민원과 여기에다  일부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이러한 우려 불식을 위해 토지매매 협약서 기준일 보다 한 달 빠른 이달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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