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8.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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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21일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수립 △학생 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과 교원 역량 제고방안 마련 △자료 개발과 보급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유관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 학생 자치활동 점검 등의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기려면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이 교육활동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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