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8.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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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21일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남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인대학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과정 및 방법, 시간 등을 정할 경우 학습자 요구 반영 △전문 인력 교육 사항 등이 담겼다.

홍기후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은 지금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배움과 만남의 장소인 노인대학이 활성화된다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 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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