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2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병역을 면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8년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이행했다. 이 제도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당시(86년11월) 행정고시를 합격한 상태로 학문연구자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진로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이에 학문연구자를 위한 제도를 후보자가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대학원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6개월 군사교육만 받으면 장교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됐으며, 1981년부터 시행돼 후보자가 혜택을 받은 이듬해인 90년에 폐지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제도의 허점을 알고 병역을 편법으로 면탈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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