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병폐에 특사경 제도 처방을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병폐에 특사경 제도 처방을
  • 안경자(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회장)
  • 승인 2019.08.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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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회장

최근 매스컴을 보면 소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란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불법개설기관은 자금력의 부족으로 병의원 또는 약국 개설이 어려운 의사와 약사에게 접근하여, 비 의료인이 개설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개설로 의료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수익확대를 위한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부정수급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환자유인 등 의료공급 질서의 왜곡으로 의료계 또한 적잖은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산은닉 등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상황이 아닌듯하다. 국민의 알토란 같은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이른바 돈벌이에 급급한 비양심적인 세력에 의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통제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이른바『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형량이 크게 강화(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되었고, 의료기관 개설자도 행정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조사 거부시 형사처벌 강화(200만원이하 과태료 →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면허대여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기 처방이 내려졌지만 실효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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