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여 "정치개혁의 시작" vs 야 "헌법정신·국회법 무시"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8.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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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의결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헌법정신 무시"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폐단을 걷어내고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지킴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 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은 분명히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안건위가 구성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오늘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합의 정신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훼손돼 심히 유감"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일방통행식 표결 강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끝내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제 법사위에 회부돼 시간을 벌었으니 곧바로 과반수 통과가 가능하고 좀 더 합리적인 선거법 수정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갖은 진통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끝마쳤다"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선거제 개혁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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