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농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자
[사설] 국정농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자
  • 충남일보
  • 승인 2019.09.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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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이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판결이 모두 파기환송으로 결론지었다.

파기환송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건은 공직자 신분이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선고해야 하는 등 법리를 잘못 판단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로 보지 않은 말 구입액이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과 맞물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을 마무리하는 게 옳았는데 파기환송으로 또 시간을 끌게 됐다. 삼성의 이 부회장 건은 불확실성만 높아졌다. 가뜩이나 삼성은 안팎의 경영 악재로 상황이 좋지 않다.
형량 경중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는 게 기업의 사정으로는 최상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 됐다. 삼성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 속에 오너 부재 리스크가 커졌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삼성의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파기환송은 무엇보다 선례로 볼 때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대법원의 법률·판단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새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대법원 취지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가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해야 되기에 형량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 재판부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결국 시간만 허비하게 됐다.

가뜩이나 정국은 정치 이슈로 민생과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정치 쟁점화돼 정국이 더 혼탁해질까 우려된다.
2년 10개월 동안 진행돼 온 적폐 수사와 판결을 뒤로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해도 모자를 판인데 기대가 미뤄지게 됐다. 아무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법리상 다툼은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다퉜던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과 판단을 내린 만큼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형량을 놓고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경영권 승계가 다급한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권력과 기업이 공생하는 검은 고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이는 일이 없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치권과 재계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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