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9월부터 시작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9월부터 시작
보건복지부, 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교사 대상...반드시 이수해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9.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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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는 반드시 사전에 40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6.12, 시행 ’20.3.1)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법률 제51조의2조, 시행령 제26조의2조)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 2일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

그간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했지만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지 지적돼 왔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홍보를 위해 제도 설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등에 배부해 이 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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