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의료기관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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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개 대형병원 비자발급용 신체검사수수료 담합 적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9.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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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한 17개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한 17개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사진은 신체검사 장면[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한 대형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등 5개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신촌·강남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은 이민이나 유학 비자를 발급할 때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검사항목은 결핵, 에이즈, 간염, 성병검사 등으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이들 병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캐나다 대사관이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자 신체검사 요금을 14만원으로 정하고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으로 올렸다.

여의도 성모 등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 5곳은 2004년 3월 신체검사료를 14만원으로 정했고 2006년 5월에는 17만원으로 함께 올렸다.

하나로의료재단 등 11개 중국 지정 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으로 3만원씩 일제히 올리는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 대해 향후 이같은 담합을 하지 않게 하는 시정조치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는 수수료 수준 등에 각국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연도별 내국인 출국자 수 현황 

                                                                 (통계청, ´18년도 국제인구이동 통계)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출국자 수

(천명)

297

290

293

321

360

392

401

393

338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국자 수

(천명)

354

350

346

343

323

321

314

303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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