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원들, 시민 위한 조례 제정 힘썼다
당진시의원들, 시민 위한 조례 제정 힘썼다
전재숙, 조상연, 김명진, 윤명수, 김명회 의원 조례안 발의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9.09.0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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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숙,조상연,김명진,윤명수,김명회 의원(5명)
왼쪽부터 전재숙, 조상연, 김명진, 윤명수, 김명회 의원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전재숙 의원은 이번 제65회 임시회서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적정 간병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어도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아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간병 서비스의 지원대상, 의료기관의 지정, 보조금 지원, 간병 서비스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수립, 실태조사, 안전교육,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김명진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와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위해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윤명수 의원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여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 하고자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끝으로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진시 의원들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일 하는 당진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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