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9일 상고심 선고
'비서 성폭행' 안희정, 9일 상고심 선고
1심 무죄판결 뒤집고 2심서 징역형 판결… 대법 판단 주목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9.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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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2심 판단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여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처럼 하급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1·2심 판결이 전혀 달랐던 만큼 상고심에서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단 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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