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전년대비 5억9000만 원 증가… 30일까지 납부해야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9.09.0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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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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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9월 재산세 5만8199건 113억4700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4940건 106억3300만 원, 주택분이 3259건 7억14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억9000만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전년보다 토지분은 명천지구택지개발과 공시지가 상승(3.39%)으로 6억5400만 원 증가한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6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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