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규제혁신 3건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대전시, 지방규제혁신 3건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동구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장관상·재정인센티브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09.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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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결과 대전시가 제출한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실시한 전국 지자체 대상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3건 중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을 두고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7건이 선정됐으며, 이중 대전시 사례 3건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는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가 대전시 우수사례로 발표된다.

이 사례는 그림자조명에 설치 운영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로 공공시장 판로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동구는 이와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을 도입하고 표준 조례를 마련해 기업 애로사항을 제거했다.

이밖에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2건은 우수사례(장려상)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 동구 우수사례 대해선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최우수 1억, 우수 6000만 원)를 지원 받는다.

미발표 사례 2건(장려상)은 행안부장관상과 각 4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된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우리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7월 18일 시청 세미나실에서‘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해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결과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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