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 4차례 성폭행, 6차례 추행 혐의…"피해자 진술 일관" 신빙성 인정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9.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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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치적 재기가 어려워졌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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