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적극 지원… 골목상권 강화
당정,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적극 지원… 골목상권 강화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9.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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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당정은 10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판매자)를 매칭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아리랑TV 활용,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한류 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보급 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을 촉진하고자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이 내년 1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동시에 명문 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백년가게 지정 확대 등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5천억원에서 내년 5조5천억원으로 1조원 확대 발행된다.

당정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5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간 연장,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취업 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기존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한도 현행 90∼180일을, 120∼210일로 확대하며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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