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전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와 중개 시 각종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최근 분양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와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단속해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4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행위 3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고용인 미신고 등 4건은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2건의 과태료와 현수막 철거 시정 등 총 25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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