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대덕구가 원활한 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9∼11월 3개월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에 들어간다.
15일 대덕구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68억 원으로 이 중 32%인 22억 원 을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덕구는 이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 예방과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미반환 차량 폐차공매, 실제 주인과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운행정지, 운행정지 중인데 운행하고 있는 차량 등록부서에 직원말소 요청, 미운행 장기 체납차량 증 환가가치 없는 차량 등록 말소 추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장기간 무단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체납차량을 정리할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형평 실현 및 재정확보는 물론 방치차량 공매를 통해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