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작물보호제 판매업체 90%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불편”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업체 90%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불편”
"농약 판매비중 92.4%가 농민, 영세율 적용 안돼"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9.09.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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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하여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 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 비중은‘경영체 등록농민(79.6%)',‘경영체미등록농민(12.8%)',‘사업용(3.9%)',‘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미등록농민’의 판매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인에게 농약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 외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하여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조사결과 농약의 농민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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