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원, 안전한 보행권 확보·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노력
남진근 대전시의원, 안전한 보행권 확보·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노력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국제회의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발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9.1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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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근 대전시의원
남진근 대전시의원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남진근 대전시의원(동구1, 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일 제245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와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설치해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국제회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실시, 관계기관 간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제회의 산업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남진근 의원은 “현재 자치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14대, 대전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외에 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행자 음성안내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에도 힘을 보태어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회의,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 대외수지 적자 만회 등을 통해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회의가 회의개최 2~3년 전에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서 2021년 완공예정인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앞두고 대전시가 국제회의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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