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보준칙 개정,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적용"
당정 "공보준칙 개정,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적용"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9.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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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수정 부분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면 진행될 것이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과 임차인의 분쟁조정지원,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이탈주민 정착 법률지원,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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