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중국인 '흉기로 특수강도'
갈 곳 잃은 중국인 '흉기로 특수강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3년 선고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9.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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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아산시에서 중국인 체류자가 절도에 특수강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원용일 판사는 지난 6월 11일과 13일 아산시 청운로, 시민로, 온천대로 등을 배회하며 편의점 3곳에서 절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편의점 CCTV 기록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게다가 당시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혼자 있는 점원 B씨(19·여)를 흉기로 협박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그 죄질이 나쁜 것은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범행수법이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 회복되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정황 등을 감안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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