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입영 거부’ 20대 남성 실형 선고
‘고의로 입영 거부’ 20대 남성 실형 선고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9.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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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에서 입영통지서 받고 고의로 입영 거부한 A씨(22)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권순남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본인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월 10일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 이상 경과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입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즉시 입대해 군복무를 성실해 이행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고발인 진술, 병역기피자 고발(무단기피),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우체국등기조회 등을 증거로 채택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법령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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