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엄격하게 규제하라
[사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엄격하게 규제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9.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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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최근 크게 높아졌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7년 5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같은 아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 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29%나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실업 급여액도 덩달아 오른게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가 급증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으로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장기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로 빠르게 대체됐다.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한 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 다시 단기 일자리 취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떠돌이 알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실업급여가 급증한 원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수급기간 만료일 직전 3년 동안 실업급여를 2회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무려 16만여 명을 넘었다.

이처럼 3회 이상의 수급자가 된 대상자도 2만 6000여 명이나 됐다. 게다가 실업급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급액과 지급기간 마저 크게 늘어나게 돼 그렇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은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게 쉬워 취업할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직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독일처럼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취업을 위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계속 흑자를 내다 지난해 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예상 적자 폭은 작년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되면 2017년 10조원이던 고용보험 적립금이 올해는 7조원대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보험료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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