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충남도 감사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해당 지자체에 59건 행정처분, 2514만 원 재정처분 요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9.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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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9월 현재 도내 6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행정처분과 2514만 원의 재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년과 2017년 각각 1개 단지, 지난해 4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했고 올해 총 10개 단지에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올해는 공익감사팀을 새롭게 신설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수위와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도민감사관,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이 특징이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는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이다.

도 감사위는 공동주택 도민들의 요청에 따라 향후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 감사위는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향후 주요 감사 사례 등을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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