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장암면, 동물뼈 추정 부산물 무단적치
부여군 장암면, 동물뼈 추정 부산물 무단적치
주변지역 주민들 악취피해 호소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9.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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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면 상황리 일원 무단적치 현장 개 사육장 입구 건설장비 봉쇄해 놓고 있다.
장암면 상황리 일원 무단적치 현장 개 사육장 입구 건설장비로 봉쇄해 놓고 있다.

부여군 장암면 위덕로 445번길 47번내 각종 동물뼈로 추정되는 부산물이 무단으로 적치되고 있어 시급한 처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에 따르면 수십일 전부터 사체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할 만큼 심각할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정신분열증세가 일어날 정도로 주거환경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태풍 ‘링링’으로 농촌일손이 복구 작업에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여부를 떠나 동물 사체로 추정되는 대형 포대 자루가 수십여개가 적치돼 인근 주민 제보를 통해 확인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침출수도 문제지만 지하수 오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관리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A 씨는 "출처가 분명치 않은 수십개 분량의 대형포대가 적치된 가운데 오랜 시간이 경과돼 발생할 수 있는 포대자루에서 가스가 날 정도로 부패가 심해 경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물 뼈 사체로 추정되는 포대자루가 임시 방편으로 가리막이 설치되고 침출수가 흐르고 주변 대지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동물 뼈 사체로 추정되는 포대자루가 임시 방편으로 가리막이 설치되고 침출수가 주변 대지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주변은 개 사육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취재 과정에서 개 사육농장 관리인을 통해 “사체자루(동물 뼈 추정)는 약 1달가량으로 지속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그리고 "경기도 화성 재활용업체에서 반입한 것 같다" 고 "자세한 내용은 관리인 입장으로 반입 취지에 대한 부분은 소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주변 개 사육농장의 환경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보이고 있어 행정당국의 관리 체계에 헛점이 있는거 아니냐는 성토도 잇어지고, 부패 발효에 의한 새로운 감염균이 가능하며 쥐,고양이, 파리 등의 매개체에 의한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을 매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또 다른 태풍 '타파'가 한반도 전역 영향권에 들어 최고 500mm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적치된 부산물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 B씨는 민원 접수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방안 제안을 행정 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시급하게 처리하는 문제를 뒤로 하고 절차 시일 운운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해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생활권에 대한 인식을 토로하고 어디서 무엇이 반입된는지 확인은 부여군 행정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불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적치와 투기의 절차에 대한 해석은 달리한다는 것이고, 처리방안 절차에는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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