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가을철 불법어업 단속 강화
태안해경, 가을철 불법어업 단속 강화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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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불법 어구 단속중인 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9일 11시 5분쯤 충남 태안군 태서 인근 해상에서 형사기동정 치안활동 중 불법어구 적재 어선 A호(9.77톤, 연안개량안강망)를 적발해 51세 선장 B씨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그물코 규격 25mm이하인 세목망 어구를 갑판상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어구 적재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불법어구 적재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세목망 등 불법어구의 제조, 판매, 적재, 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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