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일정 조율…'조국 국조' 이견 확인
여야, 정기국회 일정 조율…'조국 국조' 이견 확인
한국·바른미래, 국조 특위 구성 요구에 민주당 '반대'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9.2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양석(왼쪽),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마친 뒤 보도진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양석(왼쪽),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마친 뒤 보도진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23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는 이견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자유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 일정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에 국조 수용을 요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에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 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조 위원회를 여야가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여당이 검찰을 불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도 "바른미래당도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국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으로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밖에 회동에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KBS 시청료 분리 징수,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교섭단체 연설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내달 25일과 11월 1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 

당초 27일 열기로 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출장 문제로 30일 예정된 경제 분야나 내달 1일 실시하기로 한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등과 순서를 바꿔서 열기로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