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태무 화재구조팀장은 “아파트 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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