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성수기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태안해경, 성수기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09.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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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등선해 검문검색을 통해 부실기재 혐의로 단속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25일 오후 8시쯤 서해 영해기점이 되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로부터 46해리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92톤급 유망어선 요영어 A호를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단속했다.

배타적경제수역 경비 중이던 태안해경 1507함은 A호가 조업일지상 3회에 걸쳐 실제 어획량 1만kg을 누락한 사실을 등선 검문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선장 장모씨(38세) 등 선원 8명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구 등 30여 톤을 잡은 장씨는 현장조사에서 부실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 선주를 통해 26일 아침 9시 25분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해 현장에서 석방조치되었다.

태안해경 1507함 송병윤 함장은 "최근 가을철 조업성수기를 맞아 무허가 외국어선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어업협정선내 집단적인 불법 조업 진입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불법어로 행위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 어업자원과 해양주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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