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소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수소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315회 임시회서 심의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9.2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 촉진·지원사업 추진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소산업이 신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환경오염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