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기고] 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 공주경찰서 수사과 장나영 경장
  • 승인 2019.09.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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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활용되는 전화금융 사기이다.

흔히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을 쉽게 접한다. 그러면서 그 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면서 그 다양화가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도 점차 지능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숙지와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시된다.

보이스피싱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그 다양화도 가지각색이다. 크게 보면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에 따라 그 첫 번째, 정부기관 사칭형은 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범죄에 연루로 개인정보가 유출 되면서 예금 보호가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 받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날로 점진돼 있다. 따져보면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화상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법은 없다. 이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삼척동자도 아는 법.

두 번째, 대출사기형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수수료 및 공증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달콤한 유어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출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흔히 돈을 입금해 줄 것을 유도해 다시 인출해가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사례가 급증되고 잇는 실정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신종수법도 천차만별이다.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져피싱으로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록을 해킹한 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린다. 예로 이모, 조카, 친구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전달 핑계로 번호를 알아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경찰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서민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생활사기(인터넷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등), 금융사기(불법사금융.보험사기 등) 등에 대해 3不 사기 범죄로 특단의 규정을 마련, 이에 대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총력전이 펼쳐지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혹시 위 사단과 갚은 방법을 통해 송금을 했다면 피해 즉시 거래은행 콜센터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마련에 앞장선다. 또한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신청에 나서 이와 관련된 의심 여죄에 강력히 대처해가는 방향도 설정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혹여 위심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통화 후, 이를 곧바로 경찰(112)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을 요구할 것을 강구에 나선다. 이에 국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함께 힘을 부여 각종 보이시핑 범죄의 사각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이를 강구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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