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 '호응'
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 '호응'
부부가 평생 보장 받을 수 있고, 영농·임대 소득 가능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9.09.3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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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65세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벌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대상농지는 공부상지목이 전(田)답( 沓) 과수원으로 실제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지원 조건 을보면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 에따라 결정되는데 농지를 감정하여 가액을 결정하고, 본인 사망시 배후자에게 연금은 승계되며, 가입당시 배후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배후자 승계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연금 수령방식을 보면 종신형, 정액형, 전후 후박형, 일시인출형 으로 구분되어 있다. 종신형이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유형을 말하며, 전후후박 형 이란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보다 더 많이 받으며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일시 인출형 이란 총 지급가액 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부부가 평생 보장 받을수 있으며, 영농 또는 임대 소득이 가능하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엳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산세 감면으로는 6억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초가 농지는 6억까지만 감면된다. 경영이양은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이전을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다.

가입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털(WWW,fbo,or,kr)이나 전화 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의 경우 (041)730-2102로 문의하면 된다.

만일 농지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농지가격이 떨어지면 농촌공사에서 손해를 보아도 가입자에게는 무관하다. 논산시민의 경우에는 (041) 730-2124번으로 전화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도 운영하고 있는데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농지은행으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 임차수탁 받아 청년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임대 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농업인의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정책과 경쟁력 강화,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농지지원 회생지원 노후지원 등이 있어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농민은 가까운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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