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국·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 국·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11월까지 불법야영·상업 행위, 쓰레기 투기 등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01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10월부터 11월30일까지를 국·도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을철 국·도립공원 내 불법훼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원 내 불법 산지전용, 무단점유, 상업·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단속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등산객들이 몰리는 등산로 위주로 계도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국·도립공원을 찾는 휴양객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