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칼럼] 기득(旣得)의 부조리, 고용세습 뿐이겠는가
[김인철 칼럼] 기득(旣得)의 부조리, 고용세습 뿐이겠는가
  • 김인철 대기자
  • 승인 2019.10.0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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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해졌다는 고용세습을 들여다 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이같은 기득(旣得)의 나쁜 관행이 서울교통공사같은 공기관에만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지적된 고용세습이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인데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특히 친인척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되는 등 ‘불공정’ 경로로 입사한 사람까지도 여과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대상에는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포함됐다.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10.9% (333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같은 사례였다. 이번 대상에 포함된 모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탐해오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옛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채용 계획을 미리 알고 청탁을 통해 위탁업체에 부당 채용됐던 임직원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52개 협력사 직원 3604명 중에서도 비공개 채용되거나 서류·면접심사표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 사례도 3000건 이상(중복 사례 포함)이 확인됐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이 정규직이 되거나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공고 없이 임직원의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한 사례 등이 있었다.

불공정 채용으로 고용 세습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사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의 무게에 따른 징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이같은 불공정사례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채용기회의 박탈이다. 더구나 이런 불공정한 일이 세습됐다는 것은 상당기간 관행처럼 지속돼 왔다는 뜻이다.

작금의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스스로 입법기관을 자임하고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국회법을 어겨 검찰수사를 받게됐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 황교안 대표가 말 그대로 다른 의원들을 대표해서 자진검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한다.

하지만 당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다른 수사대상 모든 의원들을 대표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누가 봐도 이는 공평한 일이 아니다. 이 역시 뼈까지 각인된 기득세포의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적폐청산을 추진중인 정부가 이번 기회에 재발방지는 물론 더 많은 기득불공정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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