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수정발의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수정발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제안설명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0.0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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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옥 의원이  ‘대전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대전 중구의회 제공]
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옥 의원이 ‘대전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대전 중구의회 제공]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은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원옥 의원은 “조례의 근본 목적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설치 및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할 수 있도록 2016년 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및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기 불확실성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이 중 85%인 46개 지자체에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20개 지자체에서도 모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 기존 조례 제3조에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 시에도 의회에서는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존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기보다는 ‘현안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해 2021년 말까지 존속기간인 90억여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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