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농식품부·해수부,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10.0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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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거짓표시 신고 최고 1천만 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 최고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이달 4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거짓표시 신고 최고 1천만 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 최고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은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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