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멈추지 않는 상승세’ 수산물전염병, 지난해 최고치 기록
[국감] ‘멈추지 않는 상승세’ 수산물전염병, 지난해 최고치 기록
국내산 ‧ 수입산수산물 전염병 2013년 대비 지난해 각각 약 4배, 16배 증가
박완주 의원, “양식업 발전 위해 수산물전염병 관리 중요” “해수부 노력 더뎠다”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0.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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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수산물전염병 발생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개선노력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의 전염병은 2013년 21건이었지만 이후 2014년 30건, 2015년 33건, 2016년 43건, 2017년 49건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최고치 83건을 기록했다.

수입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해양수산부가 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수입산 수산물의 전염병은 2013년에 3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 2017년 2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7건의 감염이 확진됐다.

같은 기간 동안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에 대한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3년 25건에 불과했던 신고는 2018년 지난해 98건을 기록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양식업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축산업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질병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6종의 수산생물전염병 중 5종이 국내 법정전염병에 누락되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2015년 당시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이었다. 법정전염병은 수출입 수산물 검역은 물론 국내 양식장 예찰과정에서 관리점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2019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수부의 후속조치를 점검한 결과, 법적 미비점이 지난 2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을 현 20종에서 23종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2015년 감사원,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개정되지 못한 것은 해수부의 노력이 더뎠다는 것”이라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처럼 외래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돼 풍토화될 경우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양식수산물 전염병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수부는 수산물전염병 예방대책 강화, 백신개발 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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