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 지역농협 '꺾기' 도 넘어… 금융정보 요구, 농협계좌 이전 강요
충남 등 지역농협 '꺾기' 도 넘어… 금융정보 요구, 농협계좌 이전 강요
윤준호 의원 "계약재배 조합원들에 추가 수매대금 정산 대가 요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0.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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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등 지역 농협의 ‘꺾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지역 농협이 계약재배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매대금 정산을 대가로 금융정보 요구와 농협계좌 이전을 협박, 강요하는 일명 ‘꺾기’ 실태를 파헤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벼 계약재배 절차 상 계약재배 물량 수매 후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재배 수매가격 확정 후 최종 확정가를 지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일부 조합은 의결을 통해 조합원에게 수매대금 정산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농협계좌를 통해 주로 지급하고 있어 특약조건으로 명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윤 의원실에서 입수한 충남지역 한 농협의 조합원 안내문을 보면 “계약 재배를 신청한 조합원 및 배우자가 둔포농협에 예·적금 및 예탁금 거래시 일반 수매가에 추가 대금을 지급(단, 타농협 및 타금융 기관 예금거래 확인시 기 지급 추가대금 환수조치 예정)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당 농협으로 예금을 바꾸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이고, 타금융기관의 당사자와 배우자의 고객거래 조회표, 금융거래 잔액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매 대금을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환수한다는 압력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은행이 대출을 줄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민생 침해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꺾기 적발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지역 조합은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꺾기’식 강요 문제를 조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조합장이 수매가 지급에 대한 권한으로 조합원을 억압해 선거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합원이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보호와 권리행사를 방해 받을 수 있는 지역농협의 부당 행위를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지역 의 농협 특성에 맞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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