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 초·중·고 교사 촌지 수수 여전
충남 등 초·중·고 교사 촌지 수수 여전
[국감] 박용진 의원, 적발교사 솜방망이 처벌 그쳐... 대책 마련 시급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0.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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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선 초·중·고교 교사들의 '촌지' 수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교사의 절반 이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선 초·중·고교 교사들의 '촌지' 수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교사의 절반 이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선 초·중·고교 교사들의 '촌지' 수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교사의 절반 이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금품수수 비위는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현재) 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13억 4264만 원 규모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뿐만 아니라 항공권과 태플릿 PC, 진주목걸이와 미용실 이용권 등 품목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캐시백 포인트'를 촌지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금품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42건이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촌지' 수수는 특히 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금액의 91%(12억 1982만 원), 적발건수의 44.0%(65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에도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경우가 감봉·견책·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비위 교사 상당수는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충남지역의 주요 사례를 보면 충남의 한 공립 중학교 교장은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도 아직 교장 직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과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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